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실제 보수가 기존 보험료 부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를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수총액이 변경됩니다.
기타
보수월액보험료 정산 원칙과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수당 변동 등으로 실제 보수가 달라지면 보수총액이 변경됩니다.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4월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른 납부 부담을 확인하려면
- 추가 징수 금액: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2025년부터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보수총액 통보 없이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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