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 원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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