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연봉제 근로자가 회사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가능 |
| 포괄임금제에 따라 약정한 시간 내 근무한 경우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형태가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체결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약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수당 발생 범위를 점검합니다.
- 근무 기록 대조: 실제 근무 기록이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로 대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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