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수행 | 가능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수행 | 불가 |
야간근로수당의 법적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1년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일 뿐,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요청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확인: 포괄임금제인 경우 실제 야간근로 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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