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초과할 때만 그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타
연봉제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당 포함 약정 없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 포괄임금 약정액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 차액 지급 가능 |
| 포괄임금 약정액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 추가 지급 불가 |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포괄임금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임금의 산정 방식일 뿐 법정 수당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을 때만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 계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미포함 시에는 발생한 수당 전액을 청구합니다.
- 차액 산정 및 요청: 실제 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통상임금 기준 수당액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계약금액을 초과했을 때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