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주말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수당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연봉제 계약 직원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4인 이하 사업장 근무 | 불가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봉제는 임금의 산정 방식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여부 점검
- 포괄임금제 여부: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시간이 계약된 고정 수당 범위를 초과하는지 대조
- 휴일 성격 파악: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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