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별도 사유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무효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받는 경우 | 유효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의료비를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하려면
- 과거 정산 이력 확인: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 확인
- 의료비 증빙 서류 판단: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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