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매월 임금에 섞어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는 경우 | 무효 |
|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법령상 사유로 퇴직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 유효 |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러나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퇴직 전 미리 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을 적법하게 정산하려면
- 지급 금원 상계: 무효인 약정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상계 주장
- 중간정산 사유 확인: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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