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기타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 무효 |
| 주택 구입 등을 사유로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 | 유효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특정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효력이 인정됩니다.
적법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간정산 사유 확인: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 차감 한도 점검: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그 한도가 퇴직금의 2분의 1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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