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5만 원인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최소 소득 하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소득 15만 원인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연소득 15만 원인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장려금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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