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 신청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신청 |
배우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실혼(법적 절차 없이 실질적 혼인 생활을 하는 상태) 관계인 동거인은 법률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단독가구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본인의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요건 적용
- 재산 합계액 점검: 본인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자격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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