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요일에 근무할 때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는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통상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당 산정을 위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 유형별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
- 근로 형태별 가산율을 적용
- 산식에 따라 최종 수당을 계산
산식: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 × 가산율
- 연장근로: 50% 가산
- 야간근로(22시~06시):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초과): 100% 가산
중복 가산 시 수당을 합산하려면
- 가산율 합산: 야간시간에 연장근로를 진행하면 각 가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
- 초과 가산율 적용: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율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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