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대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정해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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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과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유형 | 적용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통상임금의 100% |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중복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로 여부 점검
- 휴일근로 시간 점검: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른 가산율(50% 또는 100%) 확인
- 중복 발생 여부 체크: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여 합산 지급 대상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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