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직 전 1년 이내 3개월간 수당 전액 미지급 | 가능 |
| 이직 전 1년 이내 1개월간 수당 5% 지연 지급 | 불가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의 10% 이상이 지연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미지급 기간 확인: 이직 전 1년 이내 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 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인지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받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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