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차액 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계약된 포괄임금보다 많은 경우 | 분쟁 가능 |
|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유효 |
포괄임금 약정의 법적 유효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 실제 근로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법정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산출합니다.
- 차액 지급 요청: 산출된 법정 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 수당을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차액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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