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은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지 않게 지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수당 폐지 후 기본급만 지급 | 불가 |
| 고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되 차액 발생 시 추가 지급 | 가능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비교: 급여명세서와 근로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법정 수당이 계약된 고정 수당보다 많은지 확인
- 계약서 점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거나 포괄임금 항목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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