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시간은 주당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단위 가산 시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에 가산율 1.5배와 월 평균 주수 약 4.345주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주당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포괄임금제 계약 시 월간 법정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월 평균 주수와 연장근로 가산 시간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월 평균 주수 산출: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누어 약 4.345주를 도출합니다.
- 주당 가산 시간 산정: 법정 한도 12시간에 가산율 1.5배를 곱하여 주당 18시간을 산정합니다.
- 월간 총 가산 시간 계산: 주당 가산 시간 1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여 약 78.21시간을 산출합니다.
- 산식: 12시간 × 1.5 × 4.345주 = 78.21시간 (통상 78시간 적용)
-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월 78시간의 고정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 78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고정 연장수당 적정성을 점검하려면
- 포괄임금제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상 고정 연장수당이 법정 한도 내에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점검한다.
- 수당 금액 비교: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산출된 78시간을 곱한 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수당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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