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 시간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7시부터 30분간 자유롭게 식사한 경우 | 제외 가능 |
| 휴식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화 대기를 한 경우 | 제외 불가 |
법정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명칭은 휴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 자유 이용 여부 점검: 연장근로 중 부여된 휴식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기록 대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연장근로 중에 적절히 배치되고 실행되었는지 기록을 통해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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