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연장근로수당 변동과 관계없이 전년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와 발생하는 차액은 다음 해 정산 과정을 통해 사후에 조정합니다.
기타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과 변경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되면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도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변동으로 매월 보수가 달라져도 신고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총액 재산정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세요.
- 공단이 결정하여 고지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 연장근로수당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세요.
- 다음 해에 확정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세요.
- 기납부액과 재산정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으세요.
보수 변동에 따른 정산 금액을 확인하려면
- 변동 폭 확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었는지 급여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의무 대상 점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건강보험 변경 신청 의무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보수총액 기록: 매월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록하여 정산 예상액을 관리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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