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내림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른 위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간 연장근로 합계 10시간 40분 중 40분을 절사하여 10시간분만 지급 | 위법 |
| 월간 연장근로 합계 10시간 40분 중 40분을 1시간으로 올림하여 11시간분 지급 | 적법 |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분 단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은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시간 미만의 단수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하여 계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록 점검: 출퇴근 기록부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월간 연장근로 총합이 분 단위까지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 대조: 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 인정 시간과 실제 근로 기록을 대조하여 1시간 미만의 단수가 임의로 삭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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