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두 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법정근로시간과 야간시간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확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확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행한 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 가산율 적용: 각 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중복 시간 계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시간은 가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 수당 지급: 산출된 가산 수당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수당 지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항목 점검: 가산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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