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모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보상 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수당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전체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점검하려면
- 근로시간 대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근로기록부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
- 통상임금 항목 점검: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항목이 급여 명세서에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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