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나 주말 출근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 범위 내의 근로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10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의 명시적 지시로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지급 대상 |
|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무한 경우 | 지급 미대상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장 규모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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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 현황 점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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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나 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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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증빙 확보: 연장근무 시 회사의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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