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정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일정 간격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 지급), 고정성(사전 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급여항목 |
|---|---|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
| 제외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등) |
| 조건부 포함 | 정기상여금(3요건 충족 시), 가족수당(일률 지급 시) |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 취업규칙 점검
- 수당별 산정 방식: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는지 확인
- 월 기준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기준시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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