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부과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 원까지, 연장수당은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수령 | 미해당 |
| 본인 차량 없이 출퇴근 보조 목적으로 월 20만 원 수령 | 해당 |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 대가로 받는 금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수당은 전액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수당의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유지비: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지 근로계약서나 내부 지급 규정으로 확인
-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해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여부를 점검
- 식대: 사내급식 등 별도의 음식물 제공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급식 제공 현황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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