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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없이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수당 없이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불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가능

가산 수당 지급과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미지급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장 규모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2. 연장근로 시간 점검: 근무 기록부를 통해 주간 총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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