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수당 없이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불가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가능 |
가산 수당 지급과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미지급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 시간 점검: 근무 기록부를 통해 주간 총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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