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입사하여 실제 발생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중 입사한 근로자가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세법상 판단 기준)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감액 요건과 신청 시기를 선택하려면
- 장려금 감액 요건 점검: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확인
- 신청 시기 결정: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 제도 선택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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