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소진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총액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연차 소진 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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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과 수당 수령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과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은 근속기간 인정 여부와 평균임금 반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차 소진 후 퇴직 |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 |
|---|---|---|
| 계속근로기간 | 연차 사용 기간만큼 퇴직일 연장 | 실제 마지막 근무일 기준 종료 |
| 평균임금 반영 | 유급 임금이 산정 기초에 포함 | 퇴직 시 발생하는 수당은 제외 |
| 퇴직금 총액 | 근속기간 증가로 총액 상승 | 퇴직금 증액 효과 없음 |
| 기타 혜택 | 4대 보험 자격 유지 기간 연장 | 즉시 현금 수령 및 조기 입사 가능 |
퇴직 시 연차 처리 방식을 선택하려면
- 사직서 기재: 연차 소진을 선택할 경우 사직서상의 퇴직일을 연차 종료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중 취업 확인: 즉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할 계획이라면 이중 취업 금지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당을 수령합니다.
- 재직 기간 확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재직 기간을 확보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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