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차액을 정산합니다.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임금 성격의 금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정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추가 보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통보한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 재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할 납부 신청: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 범위에서 신청
- 신고 누락 여부 판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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