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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연말정산 시기인 3월에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 없이 연말정산을 이유로 3월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명시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며 1월 1일에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업규칙 규정 없이 3월에 지급부적법
취업규칙에 3월 지급을 명시한 경우적법

연차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시기 명시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 월의 임금지급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퇴직자 지급 기한: 퇴직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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