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만 지급 | 가능 |
|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미사용 | 불가 |
연차휴가 부여 의무와 사용 촉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서면 촉진 여부: 회사가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서면을 통해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존재: 휴가 사용을 거부할 당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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