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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농지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100%(5년간 1억 원 한도), 취득세는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의 영농 요건을, 취득세는 자녀의 2년 이상 영농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영농자녀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및 취득세 모두 감면 가능
영농자녀이나 영농 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만 감면 가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은 자녀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농지 증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기간 준수: 증여세 감면 유지를 위해 5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
  • 소득 요건 확인: 취득세 경감을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 매각 및 용도 변경 유의: 취득세 추징 방지를 위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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