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총회와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즉각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농조합법인 운영 실태조사와 해산명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사 결과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려면
- 해산 청구 방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
- 사업 활동 내역 관리: 정당한 사유 없는 1년 이상 영업 중단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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