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로자가 출장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영업직 근로자가 외부 업체 미팅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장 업무를 8시간 내에 마친 경우 | 미지급 |
| 이동과 미팅에 총 10시간이 소요된 경우 | 지급 |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지시 및 구속력 확인: 출장 이동 중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이동 수단과 시간에 대한 강제적 구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합의 여부 점검: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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