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다세대주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인정액(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에 발생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다세대주택 증여 시 과세표준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가액을 선택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선택 신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가액으로 신고
- 우선 적용 가액 확인: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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