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출국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본국 귀환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태국 국적 근로자 출국 | 가능 |
| 중국 국적 근로자 일반 체류 자격 출국 | 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상 반환일시금 지급을 규정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려면
- 상호주의 및 협정 확인: 본인의 국적이 상호주의 적용 국가인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 자격 점검: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 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연수취업(E-8)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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