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법과의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또는 특정 체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나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 확인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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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국 등 상호주의 적용 국가의 국민인 경우 | 가능 |
| 체류 자격이 E-9(비전문취업)으로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 가능 |
|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국민이며 특정 체류 자격이 아닌 경우 | 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협정(국가 간 사회보장 혜택 조정 협약)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을 규정한 경우
- 체류 자격이 E-8(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체류 자격 확인 및 청구서 제출: 본인의 체류 자격이 E-8, E-9, H-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국 전 급여지급청구서 제출
- 공항 직접 지급 서비스 신청: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면 신청하여 수령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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