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전년도 지급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타
적용 제외 승인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및 전자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보수 총액 확인: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중도 입사자 산정: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수 총액과 실제 근무 월수를 기재합니다.
- 시스템 접속: 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 정보 입력: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전송합니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신원 정보 대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실제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대조합니다.
- 근무 기간 점검: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 월수에 따라 보험료 정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입사일 기준 근무 기간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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