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 |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가족 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국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부양자녀 확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자녀 해당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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