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간을 제외한 당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종업시간 이후에 근무했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외출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했더라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출 후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총 실제 근로시간 합산
- 합산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퇴근 후 근무 시간에 대해 100% 시급만 지급
- 합산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 초과분부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휴게 1시간) 근로자가 2시간 외출 후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만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실제 근로시간 확인: 당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판단
- 1주 총 근로시간 확인: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주 단위 연장근로수당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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