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외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합산되며,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외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외할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외할머니의 주택·토지·예금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됨 |
| 본인이 외할머니와 주소지가 다르나 외할머니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본인 재산으로 합산됨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소유 주택 임차 시 기준시가(부동산 공시가격)의 100%를 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포함 여부: 주민등록상 외할머니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간주전세금 산정액 합산: 외할머니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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