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가 외할머니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근로자가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외할머니와 거주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 일용직 근로자가 70세 미만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외할머니와 거주하는 경우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의 가족)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존속의 연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외할머니 소득 판단: 홑벌이 가구 신청을 위해 외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