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외할머니의 연령, 소득, 동거 여부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단독 가구로 구분됩니다. 외할머니가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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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직계존속 부양 가구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에 따릅니다. 외할머니는 가구원 판정 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로 연결된 조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외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연령 요건 | 70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 거주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애인 여부 확인: 외할머니가 장애인이라면 70세 미만이라도 소득과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가구원 상태 점검: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독 가구로 분류되므로 12월 31일 기준의 가구원 상태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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