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연령·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없는 신청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함께 살며 생활비를 부담)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부양 직계존속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 인정 여부 확인: 외할아버지가 장애인이라면 70세 미만이라도 연령 제한 없이 부양 직계존속으로 인정 가능
- 연간 소득금액 점검: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가구 구분 변동 여부 판단
- 동거 및 생계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등재 및 실제 생계 유지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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