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 대상에 따른 접수 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울산광역시청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와 공직비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나 교육기관 내 갑질(권력을 이용한 부당 행위), 횡령, 불법 찬조금 등 교육 비위를 전담합니다. 공익침해나 부패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와 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울산광역시청 신고센터
- 울산광역시청 누리집의 신고센터 메뉴에 접속
- 부패·공익신고 또는 공직비리 신고 창구를 선택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내 신문고 메뉴를 이용
- 비실명 대리 신고나 학원·과외 불법 신고 등 전용 창구에 접수
청렴포털(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에 접속
-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
- 상담전화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안내를 받음
제보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보서를 접수했다면 6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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