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거주자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가 국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 신분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 계산 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생활 근거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일시적 해외 체류는 통상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확인: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 비대면 신청: 해외에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체류 중이라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해외에 체류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장려금을 받을 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