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
|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신청 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도 산정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세전 전체 급여) 등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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