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조정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월보수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액조정은 소득세 납부 비율을 선택하는 절차일 뿐,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세액을 120%로 상향 조정한 경우 | 미변경 |
| 기본급 인상으로 실제 받는 보수가 증가한 경우 | 변경 |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세액조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조정은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어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보수월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수월액 변경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급여 변동 여부: 실제 급여액의 인상이나 인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공제 항목 대조: 세액조정 신청 시 선택한 비율이 소득세에만 적용되는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을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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