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조정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월보수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액조정은 소득세 징수 비율을 선택하는 절차일 뿐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한 경우 | 보수월액 미변경 |
| 근로자의 기본급이 인상되어 실제 지급받는 보수 총액이 늘어난 경우 | 보수월액 변경 |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조정은 간이세액표(급여별 소득세 기준표)상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세액조정 신청은 비과세 항목이나 총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수월액 산정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신청하려면
실제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업주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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