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급여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증거자료 제출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소득 증명 자료 준비: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
- 직접 일반 신청 진행: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일반 신청을 진행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에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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