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가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 입증 방법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개인)를 포함한 가구원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에 의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소득 증빙 자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급여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을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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