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음식점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소득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전체 소득의 합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소득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를 통해 소득 증빙 마련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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