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연간 약 1,4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20만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원인 경우 | 불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규모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됨을 확인
- 자격 지위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신청 제한 사유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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