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연간 3,600만원) 소득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할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연간 3,600만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인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신청 본인)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세전 급여 합계)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점검
- 지급액 감액 여부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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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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